사립고 행정실장,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에도 출근… 피해자들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MergeSlime - Google Play 앱
귀여운 슬라임을 합성하여 모든 슬라임을 구출하세요
play.google.com
충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행정실장이 학교에 정상 출근하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 재판 중에도 출근 강행… 피해자들 "2차 가해 두렵다"
충남도교육청과 해당 사립고(K고)에 따르면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54세 행정실장 A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뒤 지난달부터 다시 출근하고 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여직원들 앞에서 알몸으로 활보하며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 남산 케이블카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밀착하는 등 추가 피해 사례도 밝혀졌다.
📌 피해자들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생활"
학교 측이 가해자인 A씨의 출근을 허용하면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학교에 나오면서 마주칠까 봐 숨어 지내고 있다"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휴직 중이다. 그는 "A씨와 마주칠까 봐 너무 무섭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 법원 "피해자 접촉 금지 명령"에도 학교는 방관
지난달 22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에게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과 접촉 금지를 명령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원이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엄벌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 피해자 측
📌 사립학교법의 허점… 교육청도 손 놓고 있어
문제는 사립학교법상 교직원 징계가 해당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단순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리고 이후 출근을 허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강력히 항의해 A씨의 근무지를 행정실에서 다른 건물로 이동시키긴 했지만, 더 이상의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 시민사회와 학부모들 강력 반발… "사립학교 특권 폐지해야"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립학교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해자가 보호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국공립학교였다면 기소와 동시에 파면됐을 것"
- "사립학교법을 악용한 처사다"
-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 절차와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사립학교 내 성범죄 대응,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가해자가 정상 출근
-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
- 법원의 피해자 접촉 금지 명령에도 실질적인 조치 부족
- 사립학교법의 허점으로 인해 가해자 보호 가능성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