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400만원 예약했는데… 추가비용 1천만원 요구” 여행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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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가격에 조기 예약한 유럽 여행 상품이 돌연 추가 비용 문제로 소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한 3인 가족이 1인당 400만원에 예약했던 여행 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갑자기 추가비용 1천만원 청구 통보를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 예약 후 가격 변동, 추가비용 청구의 전말
지난해 10월, 이모씨는 3인 가족 유럽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초기 예약 당시 1인당 가격은 400만원이었으나, 예약 몇 일 후 가격이 일부 인상되어 여행사에 문의한 결과, 인당 10만~2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넉 달 만에 비행기값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인해, 여행사는 갑자기 추가 비용으로 약 1천만원을 요구하는 통보를 하게 되었다.
📌 소비자 항의와 여행사의 해명
이씨가 상식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선 금액에 대해 항의하자, 여행사는 “싫으면 최소하라”며 진상 취급을 하는 등 갈등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여행사는 초기 안내가 잘못되었다고 사과하며, 추가비용 청구액을 3분의 1로 감액해주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 법적 근거와 소비자 보호 문제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숙박 요금은 5% 이상, 환율은 2% 이상 변동 시 증감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가격 변동이 정당한 근거로 제시된다면 이론적으로는 1천만원, 2천만원 이상의 추가비용도 청구될 수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특가 미끼 상품을 올린 후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영업 행위가 존재함을 경고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가격 책정이 시급하다
이 사건은 여행사들이 상품 가격을 안일하게 정한 결과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추가 비용 청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투명한 가격 책정과 공정한 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