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공항서 750mL 양주 2병만 샀는데… 파격 소식" – 면세점 관세 규정 대폭 개편!

디피리 2025. 3. 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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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기존 면세점에서 술 구매에 적용되던 병수 제한 규정이 이달 중순부터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330㎖ 맥주 한 캔도 1병으로 계산되어, 총 용량은 600㎖ (2L 미만)이어도 병수 제한 때문에 두 캔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병수 제한 폐지, 용량과 가격 기준은 그대로

앞으로는 330㎖ 맥주의 경우, 최대 6캔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해지며, 양주의 경우 750㎖ 양주 2병500㎖ 주류 1병을 추가 구매해도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용량 2L 이하400달러 이하의 가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어, 한 병을 구입할 때 전체 용량이 2L를 초과하면 관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 소비자 혜택 확대: 수영·헬스 PT 소득공제

이번 개정안은 면세점 규정 외에도 소비자 편의를 위한 여러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는 여름부터는 수영장 이용료나 헬스 개인 트레이닝(PT) 비용의 5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강습료와 시설 이용료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하 및 청약 통장 서류 다양화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소규모 면세점은 기존 수수료율의 절반으로 조정되어,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제출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도 대체서류로 인정함으로써 가입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결론: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면세업계 활성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해외여행객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규칙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며, 면세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