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아빠, 2심 실형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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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생후 100일 된 아들을 공중에 던져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 아동이 사망 직전에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경 대전 대덕구 A씨의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들 B군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같은 날 오후 3시 24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머리뼈 골절과 뇌진탕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추가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생후 한 달 정도 되었을 때도 목욕 중 떨어뜨려 입원 치료를 받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전개와 재판부 판단
1심 재판부는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A씨가 고의로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조계는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에 겪었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회적 반향 및 전문가 의견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이 겪은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재판부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과거에 이미 목욕 중 떨어진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