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 아파트 실내 흡연 지적에 "범죄자 취급 마라" – 입주민 반박문 논란 🔥

디피리 2025. 3. 18. 14:07

 

 

MergeSlime - Google Play 앱

귀여운 슬라임을 합성하여 모든 슬라임을 구출하세요

play.google.com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지적받은 입주민이 이에 대해 장문의 반박문을 붙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입주민은 자신이 실내 흡연으로 인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사건 발생일: 2025년 3월 18일

✅ 장소: 부산 수영구 주상복합 아파트

✅ 쟁점: 실내 흡연 → 금연 경고문 → 입주민 반발

✅ 반박문 내용: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

🚭 아파트 관리소 → 금연 경고문 부착

해당 아파트 관리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연 경고문을 부착했습니다.

✔️ 입주민 흡연으로 인한 담배 냄새 → 다른 입주민 불만 접수

✔️ 주상복합 아파트 → 상가에 병원 다수 입점 → 금연 필요성 강조

✔️ 흡연으로 인한 층간 갈등 발생 우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는 엘리베이터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게시했습니다.

 

👉 "실내 및 공용 공간에서 흡연 금지"

👉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 가능"

💢 입주민의 반박문

금연 경고문이 부착된 후, 문제의 입주민은 바로 옆에 다음과 같은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 "이 아파트는 금연 건물이 아니다"

✔️ "발코니에서 창문을 열고 월에 몇 회 흡연하는데 범죄자 취급은 부당하다"

✔️ "담뱃값에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므로 흡연할 권리가 있다"

✔️ "냄새가 싫은 것은 개인 취향 문제"

🤔 흡연자 주장 vs 비흡연자 입장

흡연자 주장

✅ 흡연은 개인의 자유 → 과도한 규제 반대

✅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흡연할 권리 존재

✅ 발코니에서 환기 후 흡연 → 간접 흡연 피해 없음

 

비흡연자 주장

✅ 아파트는 공동주택 → 공공 공간 흡연 금지 원칙

✅ 층간 간접 흡연 피해 발생 → 건강 문제 우려

✅ 상가에 병원 다수 → 의료 기관에 담배 냄새 유입 문제

 

 

🚨 법적 쟁점 – 아파트 실내 흡연 금지 근거는?

법적으로 공동주택에서 흡연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가능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실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금연구역 지정 전 → 입주민 합의 없이 흡연 금지 어렵다

 

법률상 해당 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아파트 입주민 반응

익명의 입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 "세금 납부와 흡연 권리는 별개 문제다"

👉 "상가에 병원이 많아 금연이 필요하다"

👉 "흡연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 검토"

🔎 흡연 갈등 →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

이번 사건이 법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흡연 구역 및 공용 공간 금연 규정 유무

✅ 흡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상가 및 병원 측의 항의 및 조치 요구 가능성

⚖️ 법률 전문가 입장

법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여부가 관건"

👉 "간접흡연 피해 입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상가 및 병원에 담배 냄새 유입 시 영업 방해로 인정될 수 있음"

✅ 주요 정리

  • 부산 수영구 아파트 → 실내 흡연 논란 발생
  • 아파트 관리소 → 금연 경고문 부착
  • 흡연자 → 범죄자 취급이라며 반박문 부착
  • 비흡연자 → 간접흡연 및 건강 피해 주장
  • 법적 쟁점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여부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