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법원 "어도어 가처분 신청 인용" ⚖️
MergeSlime - Google Play 앱
귀여운 슬라임을 합성하여 모든 슬라임을 구출하세요
play.google.com
🔎 법원, 어도어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어도어(ADORE)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뉴진스의 독자 활동, 법적 제동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뉴진스 멤버의 독자적 활동 금지
- 뉴진스 멤버의 광고 계약 체결 금지
👉 어도어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다"
어도어 측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없다.
-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계약 위반이다.
👉 뉴진스 "차별 대우 받았다"
반면 뉴진스 측은 그동안 어도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으며, 이는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멤버들은 어도어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스케줄 관리 소홀
- 멤버 간 형평성 문제
- 정산 및 수익 배분 문제
⚖️ 법원 결정, 뉴진스 활동에 어떤 영향?
법원의 결정으로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은 당분간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활동이 모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뉴진스 멤버의 개인 활동 및 행사 참여
- 뉴진스 멤버의 광고 계약 체결
- 뉴진스의 그룹 활동 (어도어 승인 없이는 불가)
💥 뉴진스, 결국 어도어와 화해 가능할까?
현재 뉴진스와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위반 및 차별 대우 문제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반면 어도어 측에서 계약 해지나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뉴진스의 활동 재개 시점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뉴진스의 향후 행보는?
뉴진스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어렵기 때문에,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