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정당방위" 인정 – 경찰관, 흉기 공격에 실탄 발사 후 사망자 발생 사건 ⚖️

디피리 2025. 3. 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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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발생한 경찰관 흉기 공격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은 총기 사용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방위 상황에 따른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돼 불입건 종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3시 8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 경찰관이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연합뉴스

📍 사건 경위 및 주요 상황

지난달 26일 오전 3시 8분,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경감은 “모르는 남자가 따라와 오피스텔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목격”하고, C순경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경감은 현장에서 50대 B씨를 발견하고 “선생님 거기 서세요”라고 지시했으나, B씨는 36㎝ 길이의 흉기를 꺼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 경찰의 대응과 총기 사용

C순경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나, 두꺼운 겨울 옷으로 인해 효과가 미흡하자 A경감은 공포탄을 발사하고, 계속된 공격에 대응하여 총 3발의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 2발이 B씨의 상반신에 적중하면서 B씨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정당방위 판정 근거

광주경찰청은 사건 당시 A경감이 한 손으로 B씨의 공격을 방어하며, 극도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총기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은 치명적 공격이 있을 경우 총기류 사용이 허용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 현장 반응 및 전문가 의견

현장에서 B씨는 계속해서 흉기 공격을 감행했으며, 경찰관 A경감은 그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자 불가피하게 총기 사용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첫 발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중심을 잃고 쏘았고, 두 번째 발사에도 제압이 어려워 결국 세 번째 발사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며, 총기 사용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향후 전망 및 사회적 논의

이번 사건은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함께, 정당방위 기준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B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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