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80대 아버지 신고 후 폭행… 30대 아들이 보복행위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디피리 2025. 3.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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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민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2시 10분, 대전 중구에 있는 아버지 B(86)씨의 자택에서 주거침입과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 및 폭행 내용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전, 이미 아버지를 폭행한 후 “자식한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당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된 후에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있는 방에 들어가 “왜 경찰에 신고했냐. 나 교도소 집어넣으려고 하지”라는 말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과 재판부 입장

재판부는 112 신고 기록과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등을 근거로, A씨의 폭행 사실과 보복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점은 극히 불량한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의 변명과 재판부의 평가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보복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보복 폭행의 심각성을 재차 부각시키며,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점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의 엄중한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경종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