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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부모 간 친권 이견 드러나…가정법원서 "친권 행사 결정 났냐" 언급 확인 ⚖️👨‍👩‍👧‍👦

디피리 2025. 4. 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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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해지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멤버인 혜인과 해린의 부모 간 의견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추인했다”는 진술을 확인하며, 부모 간 의견 불일치가 소송 대리권에 흠결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속사와 부모 간 갈등,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의 전말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송에 들어갔고, 이후 일부 부모들은 SNS를 통해 입장을 직접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혜인과 해린의 부모 중 한 사람의 친권 행사에 관한 이견이 법정에서 드러났으며, 이는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판결과 소송 대리권 문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 재판부는 재판 과정 중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했다”는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미성년 멤버의 부모 간 이견으로 인해 공동 대리권에 흠결이 발생했음을 시사하며, 반대 측 친권자의 권한이 제한되고 찬성 측 의견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분쟁 국면 전환 가능성과 업계 전망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은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진행 중이며, 이번 부모 간 친권 이견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어제 심문기일이 있었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으며, 향후 소송 결과가 뉴진스 활동 및 관리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