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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과 생성형 AI: 규범 불명확 속 저작권 논쟁과 지브리풍 이미지 열풍 🌟

디피리 2025. 4. 8. 15:19

오픈AI의 챗GPT를 활용한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에 따른 규범의 모호함 때문에 관련 기술의 적극적인 출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해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웹툰의 AI 기반 캐리커처 및 캐릭터챗 서비스 🎨🤖

국내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AI와 IP(지식재산권)를 접목한 캐리커처 서비스를 운영하며, 챗GPT가 사진을 지브리풍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술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하면 인기 웹툰 작가의 그림체로 캐리커처를 제작해 주는 이 서비스에는 '마음의 소리'의 조석, '이말년씨리즈'의 이말년, '복학왕'의 기안84 등 여러 유명 작가들이 참여 중입니다.

 

저작권 규정과 생성형 AI의 과제 🏛️

네이버웹툰이 현재 400개 이상의 웹툰 작품을 보유하며, AI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입니다.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저작권 사용 동의를 받고 IP 사용대가를 지급하며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관련 규범은 2023년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범 모호성과 업계의 대응 전략 🔍

업계 관계자들은 “챗GPT의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과 같은 기술을 국내 기업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명확한 저작권 규범 없이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이용자 혼란 및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작업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해, 저작권 인정 여부 및 저작자 동의 절차를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별화 전략 📊

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IP를 학습시켜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툴 개발과 동시에, 작가들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도록 쇼츠 제작 방식을 선택하는 등, 규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