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경찰, '1000만 유튜버' 쯔양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 검찰 보완 수사 요구
디피리
2025. 4. 14. 15:25
경찰은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며 고소 취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송치 결정과 검찰 보완 수사의 배경
서울 강남경찰서 및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세의 씨는 지난해 7월 박정원의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경찰은 고소 취소 의사 및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2월에 각하 및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정원 측의 고소 취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며, 박정원은 오는 16일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피해자 측 반응 및 향후 조치
박씨 측의 김태연 변호사는 “고소를 취소한 적이 없고 증거 또한 충분히 제출했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어 사건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