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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유튜버’ 쯔양, 경찰 출석 후 40분 만에 조사 거부 – 고소인 스토킹 혐의 계속 쟁점

디피리 2025. 4. 16. 16:19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 경찰에 출석한 뒤 4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출석과 조사 거부

박정원 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47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오전 9시 35분 경 돌연 조사 참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경찰과의 협조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수사기관 내 공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 주장과 사건 배경

박씨 측 김태연 변호인은 “경찰이 박씨를 전혀 피해자로 보지 않고, 고소인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며, “검찰이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태연 변호사는 박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고소인인 김세의 씨를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증거(녹취록 등)를 들어, 이전 법원에서 스토킹 혐의자 적시 및 중단 명령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을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