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폭행한 어머니,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실형
디피리
2025. 4. 18. 21:42
자녀 학대를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가 1심 집행유예를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2023년 9월,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에서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일을 계기로 교사 B씨를 학대 의심하며 공격했습니다. 똥 묻은 기저귀로 B씨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비벼 상해를 입힌 뒤 도망쳤습니다.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상처가 중하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만 원을 공탁하고 민사 화해 권고로 3,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항소심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힌 행위는 모욕 의도가 명백하다”며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피해자에 대한 추가 고소를 이어간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반응 및 절차
판결 직후 A씨는 “두 자녀를 키울 사람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고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형이 확정되면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