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10년 키운 첫째 친자가 아니면,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디피리 2025. 4. 21. 14:39

지방 출퇴근하는 주말부부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했다가 10년 함께 키운 첫째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면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아내 휴대전화 확인·친생 부인의 소 진행

A씨는 평일엔 지방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만 가정을 돌보던 중, 아내가 유흥업소 출입과 타인과의 문자 교류를 숨겼다는 의심이 들어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째 아들이 자신과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친자가 아님’을 인정받았습니다. 둘째는 친자로 판정되어, 두 자녀는 모두 아내가 양육 중입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이혼·위자료 청구 가능

조인섭 변호사는 “아내의 도박 중독이나 유흥업소 출입 등 문란한 사생활은 명백한 부정행위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3천만~5천만 원 선이지만, 부정행위로 재산 분할 대상이 없을 경우 위자료를 상향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잠금이 걸린 휴대전화를 열어본 행위는 비밀침해죄가 될 수 있으나, 블랙박스·카드 사용 내역·홈캠 기록 등 다양한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이 기대됩니다.

키워드: 이혼 위자료, 친생 부인의 소, 부정행위, 도박 중독, 주말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