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 2년 연장 결정 📜

디피리 2025. 4. 23. 14:15
 

MergeSlime - Google Play 앱

귀여운 슬라임을 합성하여 모든 슬라임을 구출하세요

play.google.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기한을 기존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LH와 금융 지원 병행 💰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나 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각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효 기간은 연장되지만,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대상 피해자로 인정되며, 이후 신규 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입자 정보 조회 권한 확대 🔍

국토위는 또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사고 이력을 집주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 열람이 가능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은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과거 보증사고 이력, 상습 채무 불이행 이력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위한 제도 개선과 효과 💡

이번 법 개정은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집주인과의 정보 비대칭 문제에서 발생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집주인과의 관계 악화 우려를 덜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신뢰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