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에 생후 6개월 딸을 100만원에 판매…30대 친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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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겨우 6개월 된 친딸을 100만원에 판매한 30대 친모가 법정구속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이를 팔기 위해 보호소에서 다시 데려온 친모 😥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을 돈 받고 넘긴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2년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경제적 이유로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가 매수자를 찾은 뒤 아이를 다시 데려와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A씨는 보호소 측에 ‘친부모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후 아이를 다시 인계받았고, 곧이어 매수자에게 1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넘겼습니다.
첫째는 입양, 둘째는 방치, 셋째는 매매…반복된 비정한 선택
A씨의 행위는 정부의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총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는 출산 직후 입양을 보냈고, 둘째는 친정에 방치, 셋째는 금전 거래를 통해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 “천륜을 저버린 반복된 행위…엄정한 처벌 불가피” ⚖️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한 점은 고려한다”면서도, “아이를 입양 보내거나 매매할 때 비통함이나 죄책감조차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둘째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자신은 남자친구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등 책임을 외면한 점, 천륜을 저버린 반복적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13년 전 사건…“처벌 적시성 고려해 양형 결정”
다만 이 사건은 2012년에 발생한 사안으로, 재판부는 “처벌 적시성이 떨어지는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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