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아내 살해·시신 은닉 40대 남편, 검찰 징역 30년 구형 ⚖️🔒
디피리
2025. 5. 9. 14:55
Doctor AI - Google Play 앱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보세요. 증상을 입력하면 AI가 이를 분석하여 가능한 질병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play.google.com
경기 수원지법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숨긴 40대 남편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5월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30년형을 요구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사건 발단”이라 주장했으나, A 씨는 증인 신문에서 “우울증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아내 B 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트렁크에 숨겨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