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테무, 무단 개인정보 국외 이전·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과징금 13억·과태료 1760만원 부과 💻🔒
디피리
2025. 5. 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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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커머스 업체 테무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중국·싱가포르 등에 이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처리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징금 13억6천900만원과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조사 경과
- 2023년 4월: 개인정보위,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 조사 착수
- 알리익스프레스: 지난해 7월 과징금 19억7800만원 부과
- 테무: 매출액 자료 미제출로 처분 지연, 가중처벌 적용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 김해숙 과장은 “자료 불충분에 조사 협조 부족이 가중처벌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 위반 내용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실 미공개: 중국·싱가포르·일본 등 사업자에 처리 위탁/보관
- 수탁사 관리·감독 미흡: 안전관리 교육·현황 점검 생략
- 국내 대리인 미지정: 하루 290만명 한국 이용자에도 불구
-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7단계)로 권리 행사 제한
- 로컬투로컬 서비스 시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신분증·얼굴 영상 불법 처리
📜 조치 및 권고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다음과 같이 명령·권고했습니다:
- 국외 이전 포함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처리 흐름 투명 공개
- 수탁자 안전관리 교육·관리·감독 실시
-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강화
- 국내 대리인 지정(2025년 10월 시행 개정 규정 준수 권고)
🌐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는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제적 사업 확장 속 이용자 권리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