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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제조업체, 제조 시간 5시간 늦게 표시해 식약처에 적발 🚨🍱

디피리 2025. 5. 19. 21:18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제조 시간을 실제보다 5시간 늦게 표시한 (주)현대푸드시스템(전남 장성군 소재)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위반 제품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조시간 허위 표시, 오후 2시 생산 제품을 오후 7시로 조작

점검 결과 현대푸드시스템은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제품의 제조시간을 오후 2시에 생산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7시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류된 위반 제품 6종 공개

식약처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납품용으로 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1822개를 압류했다. 압류된 제품은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제일맛집도시락’, ‘햄듬뽁치즈샌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등이다.

식약처 “앞으로도 불법 표시·광고 엄정 대응”

식약처는 “거짓·과장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