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카카오톡, 아동·청소년 성착취·사행행위·테러모의 등 ‘디지털 범죄 온상’ 자율규제 강화 🚫📵
디피리
2025. 5. 20. 21:11
카카오는 오는 6월 16일부터 개정된 운영규정을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및 사행 행위, 테러 모의 등 디지털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율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위반 시 해당 회원은 카카오톡 이용이 영구 제한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화, 조건만남, 개인정보 요구 등 무관용 제재
‘10대 고민 나눔방’ 등 오픈채팅 익명성을 악용한 디지털 그루밍 사례가 끊이지 않자, 성적 암시 및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구, 다른 메신저로 이동 제안 등 모든 성착취 관련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 시 영구 이용정지가 적용된다.
사행행위(도박) 및 테러 모의 채팅방 운영·초대도 금지
‘힐링 출장숍’, ‘○○○ 적중률 65% 이상’ 등 도박사이트 링크 제공 및 초대, 테러 모의,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역시 전면 금지 대상으로,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허위계정, 자동 생성 계정도 영구 제한 대상
타인 정보 도용, 존재하지 않는 인물 명의 사용, 봇 계정 등 허위계정도 카카오톡 영구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카카오는 “실제 본인 정보를 기반으로 안전한 서비스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용자 안전·신뢰 환경 조성 최선”
손성희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안전의 균형을 고려해 카카오톡 이용 환경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