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서동하, 헤어진 연인 잔혹 살해 사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디피리
2025. 5.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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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왕해진 부장판사는 21일,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서 씨가 낸 공탁금을 피해자 측에서 거부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의 아파트에서 자신과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스토킹을 하는 등 괴롭히다 신고를 당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서동하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