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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 송치

디피리 2025. 5. 23. 20:45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5월 22일, 송민호를 부실 복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 입건된 뒤 약 5개월 만의 조치다.

 

부실 복무 의혹과 조사 경과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근무지 무단 이탈 등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1월 23일, 2월 15일에 이어 2월 26일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3차 조사에서 복무 시간 중 근무지 이탈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입장과 현재 상황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되자 “병가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 연장으로, 휴가 등은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송민호 본인은 의혹 제기 후 5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적 처벌 및 병역법 규정

현재 송민호가 육군 현역 재입대하는 것은 병역법상 불가능하다. 다만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8일 이상 이탈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