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헬스장 휴·폐업 시 14일 전 이용자 통지 의무화…퍼스널 트레이닝도 표준약관 적용 📢🏋️♂️
디피리
2025. 5. 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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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헬스장 사업자가 폐업이나 장기 휴업을 계획할 경우, 휴·폐업 예정일 최소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26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보증보험 안내 🛡️
- 헬스장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 시, 예정일 14일 전 이용자에게 통지 의무화
- 보증보험 가입 사업자는 보험 종류 및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함
- 경영 악화나 무단 잠적 시, 이용료 일부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상받기 위해 이용자의 인지가 필수
퍼스널 트레이닝(PT)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 명시 🏋️♀️
트레이너가 개인 교습을 제공하는 PT 서비스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존에 약관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분쟁이 잦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용권 연기 기간 제한 및 동의 방식 개선 🔄
사업자는 이용권의 최대 연기 가능 기한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의 무기한 서비스 연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별도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감 및 향후 안내 계획 📣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를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헬스장 휴·폐업 사실을 소비자가 제때 인지하고, 보증보험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표준약관 시행으로 헬스장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자의 책임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