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 공정위, 테무 ‘기만적 광고’ 대규모 제재…과징금 3억5,700만 원

디피리 2025. 6. 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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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가 선착순 단 1명에게만 게임기를 999원에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기만적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 원·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주요 위반 행위

  • 🎮 “999원 판매” 기만적 광고: 선착순 1명만 구매 가능한 닌텐도 스위치를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
  • 할인쿠폰 오·남용: 제한시간 없이 쿠폰 제공하면서 “시간 내 설치 시에만 제공”처럼 과장
  • 🔗 가상화폐 보상 조건 불명확: 자사몰 가상화폐 지급 조건을 숨기고 “무료 제공”으로 오도
  • 📑 통신판매업 신고·표시 미흡: 신고하지 않고, 초기화면에 신원정보·이용약관 미표시

🏛️ 공정위의 제재 이유

공정위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원칙을 준수하도록 법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응했다”며, 이번 제재가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