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부하 직원들에게 결혼 각서 강요한 직장 상사, 징역 6월 집행유예 선고⚖️
디피리
2025. 7. 4. 16:53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하라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 정신적 고통과 부당한 강요 인정 🏛️
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병가, 휴직을 거쳐 결국 퇴사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성 교제 상대방 선택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상사가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요 행위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 입장 📄
A씨는 2021년 3월, 여성 부하직원 B씨와 남자 직원 C씨에게 “너희 음양 궁합이 잘 맞으니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각서 작성을 강요했다. 피해자들은 인사, 처우 불이익을 우려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측 입장과 법원의 판단 ⚖️
A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 부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느낀 압박감과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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