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50대 직장상사, 휴일 동아리 모임서 30대 여직원 성추행…법원 징역 6월 선고 ⚖️

디피리 2025. 7. 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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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직장상사가 휴일 사내 동아리 모임에서 30대 여성 직원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지난해 6월 아산시 음봉면의 한 펜션에서 사내 축구 동아리 모임 중, 30대 여직원과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나려 하자 팔을 잡아 끌어 옆자리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법원 판단과 양형 이유

공성봉 부장판사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수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 처분

징역형과 함께 A씨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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