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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등 마약을 수차례 전달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40대 간호사 A씨(47)에게 징역 2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2천8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 범행 경위와 불법 주사 혐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 B씨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의 아파트나 건물 계단 등에서 20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거, 이를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하는 등 '드라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해당 행위에 대한 대가로 약 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 주사 행위
또한 A씨는 B씨로부터 “미백과 피로 해소용 주사를 맞길 원하는 사람에게 방문 주사를 놓아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 등 2명에게 포도당 주사액과 글루타치온 등 영양제를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 주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재판부 판결 및 법적 판단
수원지법 형사13부는 “피고인 A씨는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수수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행위가 명백하다”며, 그의 범죄 행위가 다수의 불법 수익과 마약 은닉으로 이어졌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2천8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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