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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되며,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순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석방은 검찰총장 심우정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내린 지휘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측은 곧바로 특별수사본부에 석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 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 후 법원에 제출된 수사 관계 서류가 머문 33시간 7분이 추가되어, 원래 예정되었던 구속 만료 시각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관행에 따라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형사소송법 규정을 고려해 실제 시간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 및 정치적 파장
재판부는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 및 수사 적법성 의문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은,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 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특수본부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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