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의 한 식당이 대기 줄이 있을 때 식사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환불까지 해주며 재방문을 막겠다는 사장의 답글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식당 손님과 사장 측의 엇갈린 입장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분 제한 안내…식사 도중 재촉에 불쾌감
글쓴이는 점심시간에 해당 식당을 방문해 음식을 주문한 뒤 식사 중에 식당 직원으로부터 “뒤에 대기 손님이 있으니 빨리 드세요”라는 재촉을 두 차례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평소 먹는 속도가 느린 편도 아니었는데, 식사 시간을 채우기도 전에 자리를 비워달라는 요구에 당황했으며, 식사 내내 불편함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사장 “공간 제약 불가피…환불 요건 명시”
이에 식당 사장은 “매장 좌석이 협소해 대기 손님이 있을 때는 30분 이내로 식사 시간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매장 내부에 부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만약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수증을 제시하면 이미 드신 음식값은 물론 서비스료까지 전액 환불해주겠으니 다시는 방문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누리꾼 반응 “규정 숙지 후 이용해야” vs “갑질 아닌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줄 서서 먹는 맛집이라면 규정에 동의하고 이용해야지” “빨리 먹지 못하면 못 가는 구조라면 오히려 손님이 불리하다” “식당도 장사지만, 밥 먹는 시간만큼은 여유를 줘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식당의 공간 효율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한 ‘갑질’이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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