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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귓값 왜 안 보내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맡아 돌봐오던 사실혼 남편의 모친의 배를 걷어찬 며느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 개요: 폭행과 상해 혐의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김행순·이종록·박신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5일, 경기 안성시에 있는 B씨(당시 65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을 한 후 B씨의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배경과 갈등의 시작 💥
B씨는 A씨의 출산한 아이를 대신 맡아 양육하던 상황이었고, 사건 당일 B씨가 A씨에게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찾아갔다고 파악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아들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친 사실은 있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판결 차이 🤔
2023년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원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상황을 달리 판단했다.
2심 판결의 이유와 핵심 증거 🧑⚖️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이 상당히 폭력적이었다”는 B씨의 주장과 함께, B씨가 지체장애 3급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음을 고려했다. 또한, A씨가 화가 나자 미리 112에 신고한 점, A씨가 사건 발생 후 경찰에게 B씨가 ‘맞았다’고 진술한 점, 여러 관련자들의 폭행 증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대한 범행에 대한 책임 강조 📝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폭행이 중대하고, A씨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부인과 피해자에 대한 용서받으려는 노력 부재를 양형에 반영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폭력과 갈등이 어떻게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법원은 가해자의 죄책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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