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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3건에 대한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를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라 평가하며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 대통령 발언 내용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으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 특검법 의의와 국민 기대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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