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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14.7% 인상할 것을 최초 요구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하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 지원 대책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 요구안 산출 배경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반 가구별 적정생계비 산출
- 근로소득 비중(총 생계비의 82.5%) 반영
- 물가 상승률·경제성장률 격차(11.8%) + 산입범위 확대 하락분(2.9%) 합산
- 경기침체·환율 급등·대내외 불확실성 고려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동향
연도시급(원)인상률(전년 대비)
2021년 | 8,720 | 1.5% |
2022년 | 9,160 | 5.05% |
2023년 | 9,620 | 5.0% |
2024년 | 9,860 | 2.5% |
2025년 | 10,030 | 1.7% |
🤝 도급제 노동자 적용 촉구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가사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포함될 경우 저임금 구조 개선과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경영계·공익위원회 입장
경영계는 미국 관세 인상, 계엄 사태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낮은 인상률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 실태 조사 필요성을 권고하며, 2027년 심의 시 구체적 데이터를 보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향후 일정
— 6월 17일: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 6월 말: 최최고임금위원회가 결정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기대 효과
1. 저소득층 실질임금 상승 통한 생활 안정
2. 소비 확대에 따른 내수 진작
3. 불평등 완화 및 사회적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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