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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20대 여성 A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조건으로 결혼을 약속받았으나 상대 남성이 결혼 무효를 주장하며 연락을 끊어 난처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바닷가 술자리에서 10살 연상의 남성과 만나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남성은 “책임지지 못하니 중절 수술하라”며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개입해 남성과 3개월 내 결혼 약속과 결혼하지 않을 시 3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중절 수술 후 남성은 “협박에 의한 약정서”라며 무효를 주장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의견
김미루 변호사는 “진정한 약혼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약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면서도 “‘결혼하지 않으면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강박’ 주장을 하더라도 위법한 강박이 아닌 이상 무효로 보기 어렵고, 위약금 금액이 과도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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