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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 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는 ‘돈이 아까웠다’는 주관적 후기를 남겼다가 민사 소송에 휘말렸으나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및 법원 판단
- B씨는 2021년 8월부터 4개월간 월 30만원 수강료를 내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
- 2022년 3월, 온라인 카페 후기란에 ‘돈이 아까웠다’고 후기를 남김
- A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 후 민사소송 제기
- 법원은 해당 표현이 주관적 가치 판단이라 명예훼손 요건 불충족, 청구 기각
- 항소심도 원심 유지, 손해배상 청구 금액 감액 불인정
법률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
법률구조공단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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