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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30대 여성 A씨가 2018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아버지 명의의 경로우대카드를 사용해 신도림역과 합정역을 출퇴근하며 총 470여 회 부정승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에 부가운임 1900만 원이 청구됐으나, 납부를 거부해 법적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 법원 판결 및 소송 진행 상황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현재까지 1686만 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만 원씩 분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부정승차 단속 현황과 대응
-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자 대상으로 현재까지 약 130여 건의 소송 진행
- 2022~2024년 3년간 연평균 5만 6000여 건 단속, 26억 원 이상 징수
- 2025년 7월 말 기준 단속 3만 2325건, 징수액 15억 7700만 원
- 부정승차 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 벌금형 선고
서울교통공사는 법적 책임 강화를 통해 부정승차 근절과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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