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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참여연대가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SK텔레콤, 조정안 전격 거부
SK텔레콤은 지난 4일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분쟁조정위 결정이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향후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조정안
- 위약금 면제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
- SK브로드밴드 IPTV·인터넷 결합상품 이용자가 번호이동 시, 위약금 50%를 SK텔레콤이 부담
분쟁조정위는 “위약금 면제 시한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의 조정을 제시했지만, SK텔레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 참여연대 “대국민 선전포고”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2300만 명의 유심·단말기 정보 등 25종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에서 SK텔레콤이 책임 회피에 나섰다”며 “직권조정 거부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 SK텔레콤의 지출과 보상 논란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이후 1조 원을 지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참여연대는 이 중 7000억 원은 원래 했어야 할 정보보호 투자이며, 실제 소비자 보상금은 5000억 원으로 가입자 1인당 약 2만17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도 개선 요구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가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다며 다음을 촉구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을 해외 수준(매출액의 최소 4% 이상)으로 상향
- 과징금 감경 기준 축소
-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증거개시제도 도입
특히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이 대기업·기관을 상대로 소송 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피해자 권익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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