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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 사건의 전말
사건은 2018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아내 C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로 새 번호를 개통해 C씨 행적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이후 C씨의 옛 남자친구 D씨가 연락을 해오자 A씨는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C씨처럼 위장했습니다. 급기야 D씨에게 과거 성관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D씨는 속아 넘어가 C씨의 신체 사진 20여 장을 전달했습니다.
A씨는 그해 12월, B씨와의 모바일 대화 도중 C씨 사진 10여 장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동기는 “자신이 아닌 C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한 앙심”이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는 데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순 없으나 일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A씨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A씨는 “촬영물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C씨로 행세해 사진을 받아낸 것은 단순 소지가 아닌 공범 규정 적용 대상”이라며 간접정범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즉, 죄가 없거나 과실로 범행한 다른 사람(D씨)을 도구처럼 이용해 범죄를 실행했다고 본 것입니다.
🚨 법적 의미
이번 판결은 성폭력 범죄에서 간접정범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사진 유포가 우회적 방식으로 이뤄지더라도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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