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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강남역 의대생 연인 살해 사건, 최모 씨 징역 30년 확정

by 디피리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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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26) 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판결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0년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의 형량과 보호관찰 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 사건 개요

최씨는 2023년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약 3주 전, 그는 A씨와 부모 몰래 혼인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하자, 학업과 장래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1심과 2심 판단

  • 1심(2023년 12월) – 징역 26년 선고 → 재판부는 “칼과 청테이프를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 2심(2024년 6월) – 징역 30년으로 형량 상향 →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며, 참회나 보호 조치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최씨가 주장한 양형 불복을 기각하고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참작할 사유도 없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언급하며 원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기각했다.

⚠️ 유족 측 반발

피해자 유족은 지난 6월, 최씨가 범행 후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했다며 시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유족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까지 유린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잔혹 범행에 무거운 법의 심판

이번 사건은 사적 집착과 왜곡된 감정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로, 사회적 충격이 크다. 대법원의 30년형 확정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유족의 상실감을 고려한 엄중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유족의 추가 고소 건에 따라 추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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