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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음주운전 후 ‘술타기’ 시도한 30대, 징역 1년 8개월 선고

by 디피리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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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범행을 감추려 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도주치상·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31세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10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맞은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박 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오토바이는 크게 파손됐다.

🥃 ‘술타기’ 시도와 경찰 수사

사고 후 임 씨는 현장을 떠난 뒤 집으로 돌아가 소주 1병 이상을 추가로 마신 뒤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으나,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사고 당시 농도는 0.062%로 추정됐다. 이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한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도주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신 점에서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사회적 경각심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음주운전의 대가

이번 판결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 후 도주와 ‘술타기’ 같은 은폐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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