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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학원생 자매 성폭행한 60대, 위장이혼 드러나 형량 추가

by 디피리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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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미성년 자매를 성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손해배상 소송을 피하려 위장이혼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 위장이혼 판결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배경

A씨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1년간 학원생이던 자매를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피해자 측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구속 직후 아내와 합의 이혼을 했고, 토지를 비롯한 재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A씨가 구속된 뒤 매일 접견하며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며 진정한 이혼 의사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단순한 재산분할이 아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양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고통

한편, A씨는 피해자 자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이를 악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친의 건강 악화와 정신적 충격을 우려해 성인이 된 뒤에야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법적 의미

이번 판결은 범죄자가 피해 배상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간파해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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