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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수면제 '졸피뎀'을 먹여 실신시킨 후 휴대전화를 열어 1500만원을 무단 이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은 16일 강도, 상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범행 수법
지난 3월 15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호텔에서 A씨는 교제 중이던 40대 여자친구 B씨에게 졸피뎀 1정을 초콜릿에 섞어 먹인 뒤 B씨가 잠들자 휴대전화를 열람했습니다. 그는 지문 인식을 위해 B씨 손가락을 강제로 사용, 휴대전화를 열고 5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범행 동기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음성을 듣고 내연 관계를 의심</strong한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순한 질투심이 심각한 강도·상해 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 법원 판단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라는 점을 악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 피해자를 실신시킨 뒤 지문을 강제로 이용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범행"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형사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다만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관계 내 폭력과 디지털 금융 범죄가 결합된 사례로, 졸피뎀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이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조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과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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