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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스타벅스 북미 직원들, 새 복장 규정에 반발…“개인 비용 부담” 집단소송 ⚖️

by 디피리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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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지역 스타벅스 직원들이 회사의 새 복장 규정으로 인해 개인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일리노이주와 콜로라도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 스타벅스 새 복장 규정은?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2일부터 북미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복장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의: 민무늬 검은색 셔츠
  • 하의: 민무늬 카키색·검은색 바지, 청바지 또는 무릎 위 10cm 미만 검은 원피스
  • 신발: 방수 소재의 검은색·회색·남색·갈색·황갈색·흰색만 허용
  • 스타킹·양말: 색상 제한
  • 외모: 얼굴 문신, 2개 이상의 얼굴 피어싱, 혀 피어싱, 과한 화장 금지

💸 직원들 “월급으로도 빠듯한데 추가 지출까지”

직원들은 근무복 마련에 10만~20만 원(약 70~150달러)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직원은 “회사가 아무 보상 없이 옷차림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많은 직원들이 월급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추가 지출을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에 복장 비용 보상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스타벅스의 대응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복장 규정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검은 셔츠 2장을 무료로 제공하며 불만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근본적인 비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법적 쟁점과 전망

이번 소송은 고용주가 직원의 복장 규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향후 북미 노동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이라면 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적인 근무복 수준이라면 개인 부담이 맞다”는 반박이 맞서는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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