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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을 환불받을 때, 현금이 아닌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돌려받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비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고 상품권 가치를 모두 보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제도 주요 내용
- ✅ 5만원 이하 상품권 : 현금 환불 시 기존처럼 90% 환불
- ✅ 5만원 초과 상품권 : 현금 환불 비율 90% → 95%로 상향
- ✅ 포인트·마일리지 등 적립금 환불 : 금액과 상관없이 100% 전액 환불
💡 개정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도 적립금이 다시 자사 플랫폼에서 사용돼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구조입니다.
⚠️ 제외 대상
다만, 기업 이벤트 사은품으로 제공된 기프티콘 등은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벤트로 받은 무료 상품권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소비자에게 주는 의미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환불할 때 10% 수수료를 떼이고 돌려받아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면 전액 보전이 가능해져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도,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불받으면 100% 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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