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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세테크 꿀팁 | 부모 찬스로 카페 차렸다간 ‘증여세 폭탄’ 맞을 수도

by 디피리 202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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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녀의 창업을 돕기 위해 돈을 증여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커피전문점(카페), 노래방, PC방, 병원은 제외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받을 때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최대 5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증여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세테크(세금 절약)’ 전략으로 꼽힙니다. 💰



📊 일반 증여 vs 창업특례 적용 비교

구분 일반 증여 창업자금 특례
증여금액 5억 원 5억 원
과세 표준 4.5억 원(공제 후) 0원
적용 세율 20% 면제
납부세액 약 8천만 원 0원

위 사례처럼, 특례를 적용받으면 세금 8천만 원을 아낄 수 있지만 업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추징 위험이 생깁니다. ⚠️

🚫 적용 제외 업종: 카페·노래방·PC방·병원 등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혜택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전자금융업, 음식점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커피전문점(단순 카페)은 제외됩니다. 때문에 실제로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30대 A씨는 ‘커피전문점’ 대신 ‘베이커리 카페’로 업종을 전환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외 노래방, PC방, 병원, 약국 등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 특례 적용을 위한 조건

  •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해야 함
  • 증여받은 자금은 4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함
  • 창업 후 10년간 해당 사업을 유지해야 함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전액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 창업 후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형식적인 창업이나 편법 운영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 전문가 한마디

세무 전문가들은 “창업특례를 활용할 때는 업종 코드와 사업 목적을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단순한 카페·프랜차이즈 창업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세무사 상담을 통해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

📋 요약 정리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최대 5억 원 면제
  • 제조업·건설업·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만 가능
  • 커피전문점, 노래방, PC방, 병원 등은 제외
  • 2년 내 창업, 10년간 사업 유지 필수
  • 조건 위반 시 감면받은 세금 전액 추징

‘부모 찬스’로 창업한다고 무조건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요건을 충족해야 진짜 세테크(세금 절약)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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