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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제주 기타 학원 강사, 초등생 다수 추행 혐의로 징역 11년 확정 ⚖️

by 디피리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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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의 한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13세 미만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초등학생 제자 3명 추행…추가 피해자까지 드러나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1년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에 위치한 한 기타 학원에서 13세 미만 여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며칠 뒤에는 간음까지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 다른 피해 학생들도 확인되어 사건은 병합 처리되었습니다.

🧾 항소 이유 “형량이 무겁다”…그러나 법원은 “죄질상 정당”

A씨는 1심 선고 다음 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역 11년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량”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원이 인정한 형량은 결코 과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이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패배감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 같다”며 “평범하게 또래와 교제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 “피해자 나이 고려 시 죄질 극히 불량”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피해자 보호의무가 있는 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을 중하게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그들의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적 경각심…학원 내 아동 보호 체계 강화 필요

이번 사건은 사설 교육기관에서 벌어진 아동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도 아동 보호를 위한 감시 체계와 신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보호자들이 자녀의 학원 생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아동 대상 성범죄, ‘선처 없는 처벌’ 강화 추세

최근 법원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실형 선고율이 높고 재범 방지를 위한 취업 제한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병행됩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 교육 현장에서의 성범죄 예방 의식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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