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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며 전세보증금 25억 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부동산 업주 A씨(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 ‘깡통 전세’ 수법… 피해자만 18명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시가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책정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무자본 갭투자자에게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 1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보증금 규모는 약 24억 8,820만 원에 달합니다.
🧾 “건전한 시장 교란”…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구축 빌라를 이용한 동시다발적 매매 및 전세 계약은 ‘깡통 전세’를 야기하고 주택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반복됐고, 단기간에 다양한 지역에서 전세 사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반성 및 전과 없다는 점은 참작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무자본 갭투자, 이제는 범죄로 인식되어야
전문가들은 “무자본 갭투자는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닌, 실수요자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제도적 보완과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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