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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 복용 후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연예계에서도 드문 약물운전 사례로, 법적 책임뿐 아니라 대중적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공판 없이 벌금형… 간소한 약식절차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10월 31일, 이경규 씨(65)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식 공판을 생략하고 서면 심리로만 판단하는 약식재판 제도에 따른 결과입니다.
피고인이 이 결정에 불복하면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경규 씨 측은 특별한 반론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 현장 상황은?
이 사건은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치료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는데, 차종과 색상 등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가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은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간이 약물 검사를 시행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경찰은 7월 이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 이경규 “약물 운전 인지 못했다”… 혐의 인정
조사 직후 이 씨는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깊게 인식하지 못했다”며 취재진 앞에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판과정을 조용히 따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도적인 음주나 마약 운전과는 다르지만, 약물의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법적으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됐습니다.
📌 연예인의 약물 운전, 사회적 책임은?
최근 연예인이나 공인이 약물 관련 이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 역시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 운전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특히 공인은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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