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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주문 실수…손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2024년 4월 28일, 대전의 한 돈가스 전문점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인 키오스크로 온밀면과 돈가스 세트 3인분을 주문한 중년 여성 A씨는 서빙된 음식을 보고 “잘못 눌렀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총 결제 금액은 3만 9700원이었습니다.

🚫 환불 거절되자 음식 던져…업주는 고소
업주 B씨는 조리된 음식이라 환불은 어렵다고 설명하며 포장으로 제공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가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온밀면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고, 상황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신고해보라”며 맞대응했고, 이후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업주가 차를 막아섰고 범퍼에 다리가 두 번 부딪혔다”고 주장했습니다.
📞 경찰은 '불송치', 업주는 이의 신청 준비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행동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업주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방해·특수폭행·모욕 혐의로 이의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법률 전문가 박지훈 변호사는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폭행의 경우 최소한 미수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소비자 권리 vs 상점 운영…균형이 필요하다
요즘은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이 많아지고 있지만, 주문 실수로 인한 환불은 단순한 소비자 권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조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음식점 입장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감정 충돌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당한 소비자 권리와 판매자의 운영 기준이 충돌할 때, 서로에 대한 배려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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