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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보증금도 없이 쓰레기장 된 원룸, 집주인의 절규

by 디피리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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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집 맞나요?"

방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더미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까맣게 번진 곰팡이가 뒤덮여 있었고, 바닥엔 각종 생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가 엉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원룸 주 A씨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베란다부터 화장실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풍경이 담겨 있었죠. 베란다는 쓰레기로 산처럼 쌓여 있었고, 세탁기 위에는 반찬통과 부서진 선풍기 부품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 곰팡이와 찌든 때로 가득한 화장실

화장실 내부는 말 그대로 ‘사용 불가’ 수준이었습니다. 거울은 때로 뒤덮여 자신의 얼굴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세면대와 변기 주변은 곰팡이와 찌든 때로 얼룩졌습니다. A씨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상상이 안 간다”며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 "보증금도 없이 살더니 방을 이렇게 만들고 떠났다"

A씨는 해당 세입자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며 거주하던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방을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A씨는 청소비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세입자는 “이미 나왔으니 끝났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105만 원의 쓰레기 처리비를 직접 부담했고, 도배와 장판 교체, 방 복구까지 최소 수백만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형사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통보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입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 통보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고의로 재산을 파손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법이 너무 허술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누리꾼 반응 "민사소송이라도 하세요"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보증금도 안 받았는데 너무한 세입자다”, “저런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더 충격이다”, “무조건 민사소송 가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만 보호하는 구조라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월세 방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예방 방법

이번 사건은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생활 패턴을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나 계약서상 관리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전 세입자의 신용도나 과거 임대 이력 확인도 필수입니다. 작은 방 하나라도 ‘관리’가 곧 ‘재산 보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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