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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대법원 “하나의 운전 행위, 상상적 경합” 🚨

by 디피리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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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한복판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의 운전자에게 금고 5년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세 차모씨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금고 5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사고 개요: 일방통행 역주행 → 시속 100km 돌진

사고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차씨는 차량을 몰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더니,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과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고, 차량 속도는 시속 100km 이상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1심 vs 2심 판결 차이…쟁점은 ‘경합범’

🔹 1심: 금고 7년 6개월 (실체적 경합)

1심 재판부는 사고 피해자별 범죄를 모두 독립된 사건으로 판단해, 여러 죄를 합산하는 실체적 경합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급발진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과실이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2심: 금고 5년 (상상적 경합)

2심 재판부는 사고 전체를 하나의 운전 행위로 보고, 여러 결과가 나타났더라도 형량은 하나로 정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고 5년이 법적 상한으로 적용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단일한 행위에서 비롯된 이상, 여러 피해는 동일 행위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 대법원: “원심 판단 정당…상상적 경합 적용 맞다”

대법원 역시 “사회 통념상 하나의 운전 행위가 여러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차씨가 주장한 ‘급발진’ 가능성도 ✔ 사고 전후 차량 데이터 ✔ 블랙박스 영상 ✔ 증언 등 종합 분석 결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한 심각한 결과와 가족들의 상실은 회복되기 어렵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 중대한 과실 범죄, 법적 책임 명확히 규명

이번 판결로 ‘시청역 역주행 참사’는 피고인의 과실 운전으로 인한 범죄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급발진이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명확히 하며,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 금고 5년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지만, 법적 판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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